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84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7,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8. 3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매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기조절장치,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경부터 2014. 12. 22.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강으로 된 부품(S45C 환봉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등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잔액이 2014. 12. 22. 기준으로 30,087,0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87,07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물품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갑 제1호증)에는 거래를 시작한 2013. 12. 1.부터 2014. 12. 22.까지 날짜별로 원고의 공급 내역과 피고의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각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각 일자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거래명세표마다 피고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는바, 각 거래명세서의 내용과 거래처 원장의 공급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여, 원고의 거래처 원장이 비록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이긴 하나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