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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7고단3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불과 몇 년 전에도 F 노조위원장 선거에 4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 인간이 4명을 다 도와줄 듯이 바람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는 이간질시키고 등쳐먹다가 오죽 하면 노조위원장 후보 중 어느 와이프로 부터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안 죽을 만큼 맞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미꾸라지 한마리가 일으킨 흙탕물과 이간질로 인해 노사, 노 노 간에는 서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용하려다가 당하는 한심한 택시기사들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노무관리를 하지 않고 노조를 길들이고 회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회사 측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실명과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비인간적인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더 이상 택시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가정을 버리고 나온 후 키우지도 않은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친 부권을 주장해서 받고 나서는 압류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현금으로 갖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노래방 도우미한테 맡겼다가 홀라당 억대를 사기 당한 패륜적 황당 사건 등'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 고소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