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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5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대표인 E의 남편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서초구 F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D 의 소유인 부천시 J 건물 2 층 201-08 호, 201-09 호, 201-10 호, 101-11 호, 201-12 호 등 상가 5개(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19억 원에 매도하겠다’, ‘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 잔금을 치르게 해 주고, 2016. 10. 28.까지 잔금이 지불되면 이 사건 상가에 있는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을 모두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 만일 잔금지급 기일까지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 후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잔금 지급 예정일에 전액 반환 하겠다 ’라고 말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해자들 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피고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34억 원으로 공매를 받아 D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2014. 1. 29. 수협에 채권 최고액 3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4. 경부터 피고인이 위 상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2억 5,500만 원을 받았으나 수분 양자들이 속아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12억 5,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위 상가에 4건의 가압류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분 양자들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대출 이자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한 후 반환하지도 못하여 수분 양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당시 재판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