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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4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