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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9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내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옆에서 소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0:25경 서울시 은평구 D 소품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놔둔 고무박스를 발로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발로 차고 난리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턱을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약 18cm)을 꺼내어 들고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얼굴에 칼을 가까이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경 범한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흉기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