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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3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2행의 “1983. 5. 14.”을 “1984. 5. 14.”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4. 5. 14.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이후인 2019. 1. 28.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2018. 7. 1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