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 B은 배우자인 D와 김천시 E 대 453.6㎡(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의 여동생인 F는 김천시 G 대 453.7㎡(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1차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2. 초순경, 당시 운영하고 있던 함바식당 운영기간이 2015. 3. 9. 만료됨에 따라,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0.경 건축사무소에 위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2015. 2. 13.경 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을 받았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5. 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6.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피고 B 및 F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1 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피고 B은 1차 임대차계약 당시 F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임차인(원고)의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하는 계약이다.
2. 가설건축물 허가기간(30개월)이 완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원고)은 임차인(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해둔다.
3. 이 사건 ② 부동산은 피고 B의 동생 F의 소유이지만 아래 계약자 피고 B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임차인(원고)이 불편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