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12.07 2016나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 B은 배우자인 D와 김천시 E 대 453.6㎡(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의 여동생인 F는 김천시 G 대 453.7㎡(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1차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2. 초순경, 당시 운영하고 있던 함바식당 운영기간이 2015. 3. 9. 만료됨에 따라,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0.경 건축사무소에 위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2015. 2. 13.경 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을 받았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5. 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6.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피고 B 및 F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1 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피고 B은 1차 임대차계약 당시 F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임차인(원고)의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하는 계약이다.

2. 가설건축물 허가기간(30개월)이 완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원고)은 임차인(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해둔다.

3. 이 사건 ② 부동산은 피고 B의 동생 F의 소유이지만 아래 계약자 피고 B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임차인(원고)이 불편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