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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09 2016나11641

임대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2012. 8. 16. 주식회사 와이엔개발(이하 ‘와이엔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2,012,229,62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5.경 와이엔개발을 대리한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물건명 :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자재 임대차 기간 : 2013. 5. 14.부터 2014. 4. 30.까지 납품장소(현장) :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계약금액 : 매월 기성고에 한하여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방법 * 결제조건 : 첫 달 5월 기성청구액을 일억(\100,000,000)원으로 하되 임대료 외 추가 청구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적립하며, 공사완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서로 협의한다.

모든 결제는 매월 말 기성청구 60일 후 다음 달에 피고 회사에서 직불처리한다.

* 임대료는 지급지연시 원고가 직접 시공사 원청 및 발주처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와이엔개발로부터 납품을 요구받은 각종 건축자재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8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료의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와이엔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한 가설자재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