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56경 안성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데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약 20m 정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위 벽돌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이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모욕감을 느끼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