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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74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최초 채권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연대보증한도금액인 9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