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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0 2018고정14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107동 504호에 거주하며 ‘ 세 마리 다람쥐 아몬드 및 세 마리 다람쥐 피 칸’ 등 중국산 수입식품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 팜[ 해외 구매 대행 다람쥐 넷 (www .daramg .net) ]에 게재하여 판매하는 영업자이다.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미 상경부터 같은 해

8. 초순 일자 미 상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 C( 남, 33세 )으로부터 시가 1,975,000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 세 마리 다람쥐 아몬드, 세 마리 다람쥐 피 칸 500개) 을 국제 택배로 배송 받아 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 팜[ 해외 구매 대행 다람쥐 넷 (www .daramg .net) ]에 “ 세 마리 다람쥐 아몬드, 피 칸 210g ×1/ 당일 배송/ 세 다람쥐/ 중국 견과류 판매 1위/ 천연건강식품 /D, 판매가 7,900원, 할인가 7,110원 (790 원 할인)” 이라고 게재하여 판매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입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자( 단속공무원) 진술서

1. 인터넷사이트 다람쥐 넷 상품내용, 구매 평 등 게재 내용, 중국산 식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