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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165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전 4,8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 부분은 2019. 12.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