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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갑” 및 그 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하동정시 문성공사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피고, 상고인

현봉안 외 8명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소외 망 정광렬 및 동 정순민(정순선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정광렬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정재의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정재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 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1.13.선고 74나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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