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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0 2012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6세)의 친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그의 부모와 함께 부산 강서구 E에 거주하면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 초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F을 따라 휴일이나 명절에 위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고, 피고인의 몸집이 매우 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강서구 E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재운다고 하면서 방문을 잠근 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세면장에 씻으러 갈 때 피해자에게 같이 씻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세면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당시 7세)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오빠 G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G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피고인의 하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