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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30 2020구합3670

법정서약 이행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 피고가 2020.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서 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법정서 약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 소송법상 의무 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 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의무 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이나 본안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 법 하다[ 피고가 2020. 6. 29.「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서울 특별시고시 C) 로 이 사건 토지를 ‘ 도시 자연공원구역 ’으로 지정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