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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7가단24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2.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50여 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A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2017. 12.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T, U, V, W, X, Y, Z,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2) 피고 C, G,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O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O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