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인수참가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24. 피고를 대리한 D와 피고 소유의 아산시 E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차임(관리비 포함) 월 35,000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수여받은 위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다음 2012. 12. 18.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될 때까지 서로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8. 1. 이 사건 건물을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8. 18. 접수 제54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카임2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2015. 7. 2.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2015. 8. 24. 이 사건 건물을 인수참가인에게 인도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2015. 5.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