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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3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남양주시 H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P아파트 101동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이 2003. 9.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날 위 건물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전유부분인 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도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가등기담보권을 이전받아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정리하고 허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③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대부분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자들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은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R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K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