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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9: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안양방향)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앞 차량과의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