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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8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9 세) 과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돈과 상품권을 몰래 훔쳐 갔다며 도둑으로 의심을 받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강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02:20 경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집어 들고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그 칼이 피해자의 목을 11cm 가량 관통하여 박히게 한 후 “ 잘 가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해자의 목에 박혀 있던 칼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수술 촬영 사진, 피해자 목에서 제거한 과도, 신고 접수 현황, 구급 활동 일지 통보, 구급 활동 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기운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실수로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찌른 후 “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