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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1. 13. 구속취소되면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2:4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