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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1. 1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실에서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TV서랍장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채 올려놓고, 위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6:47경 서울 광진구 E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300만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나요

사진이랑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주소도 알고있고 차단은 하지마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안되잖아요

애들도 있으신데 마냥 기다릴수도없고 되는데로 먼저해주세요.

급하네요

조금씩이라도 집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전 동영상 보내드려요

답안할거예요

전 정확히 300이 필요해요.

확답주세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내일 오후 2시까지 기다릴게요.

퇴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여태 대화내용과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내일 뵙죠 내일까지 송금해주세요

그럼 안갑니다.

아이들 학교도 전 어딘지 알아요~

중학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뒷감당 못 하실거면 알아서 하는게 좋을

듯. 이미 정보 다 알아요.

사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