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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6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편취 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과 당 심에서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되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