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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24 2019가합200330

건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자인 원고는 1997.경 피고 C 주식회사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은 연 1,500만 원이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1998. 9. 4.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한 바 없어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각 호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을 상대로 전세권자를 표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호실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다.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12. 24.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641조, 제64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