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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7.선고 2008노403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08노40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75년생, 남), 배달 직원

항소인

검사

검사

조두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고정1200 판결

판결선고

2008. 8.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른 바 '가판을 잡는 것'이 음료회사 영업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인 B음료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독려,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 회사의 영업지점에서 영업 실적 제고를 통해 실적 수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영업지점의 위와 같은 가판 행위가 피고인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의 덤핑 판매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고인 등 영업사원들이 덤핑 행위에 따른 차액을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 변제를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2. 1.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피해자 B음료 주식회사의 북부산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4. 4.경부터 2005. 10. 20.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소재 주식회사 C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피해자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6,2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C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5개의 거래처에 임의로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음료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51,7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거래처들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경위서, 각서의 각 기재가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에 첨부된 "루트별 창고 보관 현황"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음료제조판매업체는 오래 전부터(피해자 회사의 경우 적어도 20년 전부터) 매달 지점 장들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여 이를 독려하였고, 지점장들은 영업사원들이 그 목표치만큼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가판(가공판매, 즉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여 판매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고하도록 한 후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을 알아서 처리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는 판매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업체들 사이에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대형할인마트에 대하여는 회사가 영업사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지정해주는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영업사원들로서는 지정된 판매가격으로는 도저히 부과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 가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할인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서 회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입금해야 되는 판매금액과 위와 같이 입금한 금액과의 차액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으로 처리하였는데, 지점장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③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퇴직하거나 근무하는 동안에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사원들이 위 외상대금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거나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영업사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속해있던 북부산지점의 지점장 D는 2003년 내지 2004년 무렵 직접 내지 부하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그 당시까지 가판 및 할인판매로 피고인에게 발생해 있던 외상대금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한 적이 있는 사실, ④ D는 북부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가판을 잡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발생한 가판을 관리하기도 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게 문제가 된 피고인의 가판 및 할인판매 등은 피해자 회사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자신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점장을 통하여 조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장한 것까지 볼 수 없다면 용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음료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과 같은 소위 '가판' 및 '덤핑 판매'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자 이를 근절하고 영업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범위 내의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에 판매가격을 비롯한 판매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입력조차 되지 않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2003년 또는 2004년경에는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가판' 행위 때문에 위 회사에 1,000만원을 배상한 일이 있었으며, 2004. 6. 17.에는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판매사원 루트보임 각서'라는 제목으로 '1. 회사에서 지시하는 가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통가격을 문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2. 회사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도매상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8. 가공판매, 가공입금, 이월판 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기타 회사에서 규정한 매출채권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의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자필 각서합니다'라고 확인하여 준적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회사가 '덤핑 판매'를 조장 내지는 사실상 묵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근무하던 북부 산지점의 지점장 D가 이를 묵인한바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D는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점장에게 회사의 가판 금지 및 지정가격 준수 방침을 변경하여 영업사원들의 '덤핑 판매'를 허용할 만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또한 위 회사 및 지점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판' 금지를 위반해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 및 지점이 2003년 또는 2004년경에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가판으로 인한 피해액 1,000만원을 배상받는 등 적극적으로 가판 행위에 대응하고 있음은 가판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점장이 가판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판의 속성상 매출채권이 미수금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지점장으로서 이를 당연히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금지한 '가판' 및 '덤핑 판매'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합계 51,792,6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반출하는 손해를 가하고 아울러 그 거래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1.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피해자 B음료 주식회사의 북부산지 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2005. 10. 20.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소재 주식회사 C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피해자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6,2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C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5개의 거래처에 임의로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음료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거래처들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51,7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