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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23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 B은 2011. 10. 5. E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2. 5.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11. 10. 5. E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2. 5. 을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변제기일 ‘2011. 9. 5’은 ‘2011. 12. 5.’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E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액면금액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C에게 액면금액 600,000,00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들의 근저당권 원고는 아산시 F 임야 8,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0.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1. 10. 7.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추가로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서, G 소유이던 제천시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I은 2013. 4.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J로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