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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9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12,59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4.부터 2006.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9. 29.자 2006차6191 지급명령 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2006. 10. 9.) (전주 지방법원 2009. 7. 28.자 2009타채58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