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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35경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동아일보 동래보급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