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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0483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D 대 16.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6. 3. 접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서울 마포구 D 대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2. 21. 채권최고액 22,500,000원, 채무자 E(원고의 사위),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C와 E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05. 2. 21.경 E에게 변제기를 2006. 2. 20.로 정하여 선 이자 연 10%를 공제한 2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담보채무는 2016. 2. 19.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는 2006. 6. 20.이고, 가사 피고 C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2007. 3.경 E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