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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10. 선고 88나37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37]

판시사항

가.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함에 있어 그 지도교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나.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대한민국이 설치·경영하는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함에 있어 학생과외활동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찰할 의무가 있는 지도교수로서는 시범경기의 현장에 임하여 불법정치망의 설치여부와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졸업생들이 졸업후 거의 모두 3급 기관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왔다면 사고당시 위 대학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선박기관실원으로 종사하는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9,071,1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1989.3.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2,492,5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3,4,5,7,9,10,11, 갑 제8호증의 4,6, 을 제2,5,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주세하의 각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다만 갑 제7호증의 9의 일부기재 및 소외 1의 일부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한국해양대학[부산 영도구 동삼동 조도(아치섬) 소재1]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2가 위 대학 총학생회소속 스킨스쿠버다이빙반원으로서 1987.5.14. 14:00경 위 대학 앞 자갈마당에서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축제인 적도제행사(기간 5.13.부터 5.16.까지)의 일환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시범경기를 하게 되어 소외 1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산소통을 짊어지고 바닷물속으로 잠수하여 들어가서 40분 정도 바다 밑을 돌아 다니다가 산소가 다 떨어지지 해면으로 떠올라 오던 중 위 산소통이 그곳에 불법으로 쳐져있던 정치망 그물에 걸려 이를 벗겨내고 물위로 나오려 하였으나 때마침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덮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산소통에 그물이 얽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날 14:50경 익사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에는 그 전날 남해동부 먼바다에 발효된 폭풍주의보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강풍이 불고 있었고 파도가 평상시보다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대학주변의 바다에는 수년전부터 그 부근에 사는 어부들이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여러곳에 정치망을 쳐 놓아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 망인과 소외 1은 산소탱크의 산소상태와 수심을 측정하는 진압게이지와 해저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나이프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잠수하였고 게다가 가지고 들어간 콤파스가 고장이 생겨 출발지점으로 정확하게 되돌아오지 못하여 해면으로 떠오르다가 소외 3이 설치하여 놓은 위 정치망 그물에 걸리게 된 사실, 이 해양대학은 해양을 무대로 활동할 전문능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상의 특성에 맞추어 1974.6.경부터는 학교위치를 위 조도(아치섬)로 이전하여 해양학과 및 기관학과 학생에 대하여는 전원 기숙사생활을 시키면서 섬밖으로의 외출 외박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엄격한 규율 밑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 섬 전체를 학교시설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주변환경이 모두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자갈마당해변에서 해마다 적도제행사의 일환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각종 행사를 치루고 그 앞 바다는 해마다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보이는 행사장소로 사용하는 등 위 바다가 위 대학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그 자체가 산소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바다밑으로 들어가서 장시간 머물며 돌아다니는 위험한 원동이므로, 먼저 위 대학의 학장 등 학교당국으로서는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함에 위험한 불법정치망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방법으로 위 자갈마당앞 바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전부터 위 불법정치망이 쳐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하게 방치하였고, 다음 위 스킨스쿠버다이빙반의 지도교수인 소외 4는, 비록 그 자신이 스킨스쿠버다이빙 기술이 없어 기술적 지도는 할 수 없었고 학생단체의 활동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자치에 일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대학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상 학생과외 활동단체의 활동과 운영, 특히 그 집회나 행사를 함에 있어 그 계획, 시행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고 또한 과외활동단체의 지도가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지도행위라는 속성상 당연히 그 단체의 활동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의 현장에 임하여 위와 같이 불법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는 해상에서 앞서본 사고당시의 기상조건하에서 위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위험한지 어떤지를 검토하여, 위험하다면 그 행사의 시기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행사를 강행하는 경우라면 안전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평소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그대로, 위 행사전날에 스킨스쿠버다이빙반장인 소외 1로부터 행사게획을 통보받고도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기술에 미숙한 소외 2가 위와 같이 나쁜 기상상태하에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잠수하게 방치하여 앞서 본 불법정치망에 걸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7호증의9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각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인 위 대학의 학장 등 당국이 학생들의 학교활동장소인 학교주변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게을리한 공무수행상의 과실과 위 스킨스쿠버다이빙반의 지도교수인 소외 한 해동이 학생과외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위험성이 비추어 그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기상조건이 나쁘고 불법정치망이 쳐져 있는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장비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경솔히 잠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일부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아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과실정도는 전체의 40퍼센트 정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액

가. 일실이익

위 갑 제1,3호증, 갑 제8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6.3.28. 출생한 사고당시 21세 1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5.31년 정도되는 사실, 사고당시 위 망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에 있었던 바, 위 대학의 기관학과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선박의 각종 기관의 운전, 보수, 관리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인 기관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학과 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고 재학중 해군예비사관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소위로 임관하여 3년간 의무승선복무를 마치면 군복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졸업하고 나면 소정의 국가시험을 거쳐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위 대학의 기관학과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가 위 시험에 합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경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선박기관실원으로 종사하는 남자의 월급여액은 금 332,813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은 금 574,937원 이어서 그 월평균수입은 금 380,724원(332,813원+574,937원=12... 원고들의 계산방식대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기관사로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소요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시 위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중이던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가 위 해양대학을 졸업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1989.5. 중순경부터 그 나이 55세가 끝날때까지 32년 10개월(394개월)동안 기관사로 종사하여 최소한 위에 본 통계임금범위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금 332,813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위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221,875원(332,813원x2/3)씩의 순이익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의 합계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48,570,545원[221,875원x(241.7385-22.8290)]이 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29,142,327원(48,570,545원x6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에 대하여 금 4,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는 모두 금 33,142,327원(29,142,327원+4,000,000원)이라 하겠는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들별로 각 금 16,571,163원씩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9,071,163원(상속분 16,571,163원+위자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 1987.5.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3.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인정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3조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최정수 김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