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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정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축산물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혼동우려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2.부터 같은 해

8. 2.까지 17회에 걸쳐 삼척시 D 소재 E 대표 F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28박스 28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1,400원에 구입하였고, 2013. 8. 5.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틀에 3박스씩 600킬로그램을 G으로부터 구입하여 업소내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 국내산, 김치 중국산으로 혼동우려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870킬로그램은 반찬용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10킬로그램은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등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1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