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5.1.(895),1182]
"
출원 상표 "
데이타 제너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 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표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