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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0 2014구단52797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2.부터 1973. 2.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2. 22. 전역한 후 월남전 참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받았고, 그 등급에 관하여 고혈압은 경도, 허혈성 심장질환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전립선암’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전립선암에 대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 2013. 9. 9. 원고에 대한 장애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보훈병원 신검의는 원고의 상이 정도가 고엽제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 5급 5202호(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 1항 520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2014. 2. 7.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1항 5203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적립선 적출술을 시행한 후 그 후유증으로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요실금 등의 심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종래 고엽제후유증 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