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2.15.(842),233]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자부장관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은 발할 수 없다.
원고
전라북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국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10호 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을 발할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은 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1.8. 선고 87누504, 505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조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판시소위는 위 조정명령에 위반되므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소위에 판시와 같은 정상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행정처분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처분중 중한 허가취소를 선택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어서 행정제재의 적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 조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