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 범행 경위)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교통범죄의 위험성 및 엄벌의 필요, 재범 가능성, 죄질 불량)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거나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