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원주시 E 답 1,897㎡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는 원주시 E 답 1,897㎡ 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원주시 F 답 1,861㎡ 의 소유자이다( 이하 두 필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나. 피고 C은 2002. 4. 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임료 연 4,000,000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이후로 2~3 년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3.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그 후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거부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무단 전대하였고, 원고 A에게 매년 약정 임료 상당 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다가, 2017년 분 (2017. 4. 1. ~ 2018. 3. 31.) 임료 상당 액 중 3,000,0000 원, 2018년 분 (2018. 4. 1. ~ 2019. 3. 31.) 임료 상당 액 중 3,000,000원을 지급하더니, 2019. 4. 1. 부터는 더 이상 임료 상당 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주문 제 1 항의 가. 항,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피고 D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8 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토지 임차인인 피고 C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전차 인인 피고 D은 위 시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서 (1) 2020. 3. 31.까지 발생한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2.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30.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