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여성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여성을 데리고 간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처리결과가 궁금하다며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등에게 편의점 종업원 등 행인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씹 새끼들이, 좆도 아닌 것들이, 짭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