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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가단269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거제시 C 5층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7. 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9,0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