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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28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