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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312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F은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 H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I 일대 약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로서 위 사업시행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한 다음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적법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