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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0404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 및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D 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1. 13.부터 2030. 1. 13.까지, 보상한도 액 10,000,000원, 공제금액 1 사고 당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정비를 위하여 D에게 인도되었고, D의 직원 G이 2016. 7. 15. 12:00 경 피고 차량의 정비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쪽에 서 있던

H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뇌진탕,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D은 2016. 12. 3. H 과 사이에, D은 H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 배상금 5,721,510원을 지급하고 H은 D에 대한 일체의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6. 12. 20.까지 위 손해 배상금 5,721,510원에서 D의 자기 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5,421,5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8, 10, 13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 1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대인 배상Ⅱ 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낙 피보험자 및 운전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인 배상Ⅰ 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D은 승낙을 얻어 피고 차량을 관리하는 승낙 피보험자, G은 승낙 피보험 자인 D을 위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