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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고단1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8:45 경 충남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 비닐하우스를 찢어 놨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B에 출동한 보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 경부터 19:15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