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오목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1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