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 법정형에 맞추어서 300만원으로 경정결정함. 에 처한다.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2:2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95.8km 지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