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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9410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회사”를 모두 “주식회사 D”로, “피고 부부”를 “피고들”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모두 같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8행의 “2011. 3.부터”를 “2011년 7월부터”로, 같은 행의 “2011. 4.부터”를 “2011년 10월부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체결하였다”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8행의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2, 10, 8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에 대한 2018. 1. 26.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2019. 1. 31.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는데, 피고 B이 2013. 2. 28. 이 사건 매장을 K에 인도함으로써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동업계약에서 정한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된 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총 영업이익 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2006년 2월 8일부터 2013년까지의 신고 당기순이익 합계 501,113,020원 나) 2006년 2월 8일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670,815,620원에서 피고 B이 스스로 신고한 매출액 합계 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