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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34068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9. 7. 29.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부분과 피고들 패소 부분 중 O...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연손해금 419,529,450원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B는 농림부로부터 50억 500만 원의 양돈계열화 사업자금을 융자받아 경남 산청군 D 외 12필지에 양돈 축사인 ‘E농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8. 7. 18. 원고에게 ‘E농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6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7. 30.부터 2008. 12. 10.까지, 기성금의 지급방법은 ‘① 기초 타설 후 7일 이내 6억 원, ② 준공 후 15일 이내 공사대금의 80%, 완공 후 15일 이내 잔금 완불’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시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