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9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900,000원을, 2014. 6.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 임금 9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