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78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7/355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06. 1. 19. 위 토지 중 248/35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유 토지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 2층 각 1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공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4㎡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0㎡ 별지 감정도상의 60㎡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지상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각 토지는 인접하여 있다. 라.

원고는 공장운영을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C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인 김포시 D 도로로 통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하순경 피고 소유 토지에 길이 4m 90cm, 높이 1m의 차단막(이하 ‘이 사건 차단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과반수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