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수당을 보험가입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기납입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1. 9. 30.경 수원시 E에 있는 F 보험설계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월 보험금이 100만 원인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대신 교보생명으로부터 받게 될 가입수당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통하여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인 G 명의로 각각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교부받은 후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반환받을 계획이었을 뿐 보험계약을 성실히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피해자는 지급받은 보험수당을 교보생명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2011. 10. 27. 540만 원을, 같은 달 28. 450만 원을 각 입금받은 후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중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경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