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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1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16:54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차트를 보며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업무를 하고 있던

응급실 의사 D( 남, 35세 )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16:54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 남, 25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7: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F( 남, 39세 )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 너는 뭔 데 이 새끼야, 꺼져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7:11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 너는 뭔 데 이년 아,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에 매달린 무전기를 잡아 뜯으려 하고,...